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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달성 어렵자 문재인 대통령 사과 -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 카드 수수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보완 대책 마련”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7-16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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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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