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지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활동가 비율이 높고 단속적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2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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