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 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증보험제 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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