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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품’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 ‘주름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 우려, 현혹되지 말아야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4-24 0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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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으며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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