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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4-20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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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관할 구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첫째,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조정위원회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

셋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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