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모든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3년 내 청구 가능 - 자기신체사고 자전거사고 벌금 및 처리지원금 등 대상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4-10 13:08:19
기사수정

서대문구가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홍제천 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서대문구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로 앞선 1년간에 이어 이번이 두 해째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국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되며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위로금이 진단 기간에 따라 30∼7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망 1,000만원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8912
  • 기사등록 2020-04-10 13:08:19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