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과거 미세먼지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됐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료됐다.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총 8개 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 시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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