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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3-13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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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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