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확히 90일 앞둔 16일 오늘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111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한,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 중 공무원은 오늘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무총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여기에 마찬가지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후보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이나 영화, 사진 등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 자신도 방송이나 신문, 잡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조합 중앙회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도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편집 및 제작, 보도업무를 맡은 언론인도 오늘까지 퇴사해야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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