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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일반인 연루 사례 늘어나... 형사처벌 가능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14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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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갈수록 일반인이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가능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18년 상반기에 비해 110억원(3%) 늘었다. 


이날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이른바 ‘자해공갈단’이다. 금감원은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까지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추세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손보험 일반인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 사기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ㆍ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에도 브로커나 보험 사기단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지인에게 접근해 아프지 않아도 허위 진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피해자인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이 허위 청구가 의심돼도 소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돼 배상에 응해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가능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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