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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탈세혐의 포착 위해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2-18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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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탈세혐의를 입증하는 단계가 아닌,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금융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발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과 관련,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의 납세자 행동을 심층 탐구하고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SNS 마켓 사업자 과세와 관련해선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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