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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재논의 의결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29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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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상장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다시 논의되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상장사에 대한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위는 29일 보건복지부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재논의키로 했다.


기금위의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가 추락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기업이 주주권익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가 걸림돌이 됐다.


이 경우 기금위의 결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업의 건전성’이라는 측면과 ‘관치 경제’라는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리는 방침이기도 하다.


사용자 대표 위원들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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