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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지난 9월16일 시행일부터 두 달에 걸쳐 실물증권 완전 대체 성공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18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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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종이실물로 존재하던 주식, 채권 등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2개월여 전인 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후 2개월 간에 걸쳐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덕택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제도시행일부터 11월 14일까지 두 달에 걸쳐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예탁결제원은 적극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2개월 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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