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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LG화학, SK이노에 대해 "증거인멸 드러났다" 주장하면서 미 ITC에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 요청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14 1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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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LG화학이 강한 백어택을 가하고 나섰다. 


20여일 전인 지난달 23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고소 취하 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화학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내용에 과거 국내외에서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당일 밝혔다. 


이 같은 SK 측 주장에 대해 공세에 나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적모독 행위가 드러났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고 14일 발표했다.


LG화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로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이메일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메일의 제목은 'FW: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었고, 내용은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 ASAP. 특히 SKBA는 더욱 세심히 봐 주세요. PC 검열 및 압류 들어올 수도 있으니..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랍니다'고 쓰여있다.


LG화학은 ITC에 이 같은 내용 등을 근거로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ITC는 현지시간으로 13일 홈페이지에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을 공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적모독 행위를 근거로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 없이 피고에게 바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세에 처한 SK이노베이션은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소송에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의 일방적인 주장에 직접적인 여론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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