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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통지시기 내년부터 석 달 앞당겨 11월→8월로 변경 시행... 손병두 금융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12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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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 통지시기를 석 달가량 앞당겨 현행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수시로 감사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업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2년여 동안의 회계개혁을 되돌아보니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회계법인(감사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응책을 피력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수렴한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우선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 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조정키로 했다.


또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토록 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일괄처리하는 현행 방식은 심사를 통과한 회계법인별로 수시 처리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회계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숙제인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실효적인 추가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열도록 유권해석을 해 줄 계획이다. 상장법인 감사인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굳이 매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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