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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 운영 개시! - 퇴직공제 성립신고부터 준공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 사업주 편의도모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5-31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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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6월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 메인화면


공제회는 지난해 2월부터 건설사업주의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설사업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 성립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신고,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준공신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은 홈페이지 가입 후 법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전화번호 1666-1122로 연결 후 공제회 각 지사 및 공제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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