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말정산 추가 환급 5월 지급 가능 - 국회 조세 소위, 개정안 의결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4 17:56:01
기사수정

연말정산 환급금이 5월분 급여부터 추가 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4일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진통 끝에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당초 5월분 급여부터 추가 환급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7412
  • 기사등록 2015-05-04 17:56:0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