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지난해 10월 27일 사망한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여 있는 스카이병원이 결국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세훈(45) 스카이병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에 대해 지난달 17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이후 파산부 조사위원들이 병원 실사 등을 통해 법정관리 절차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한 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