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재소환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전무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1년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국내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임원들이 업체에서 받은 뒷돈을 상납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 전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김 전전무를 불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전무 등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 상당 부분을 정 전부회장 등 회사 수뇌부에 상납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만간 정 전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