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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부부가 이혼하면 나눠 갖는다 - 이혼시 '50 대 50' 분할제도 도입, 혼인기간 5년 이상이 대상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4 0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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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와 '5050'으로 나누게 된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법으로 명문화됐다.

예컨대 공무원과 결혼해 10년을 살다 이혼 했을 경우 10년치 기여액에 해당하는 연금 중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토록하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선 수급자가 65세가 됐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아직까지 이혼시 연금 분할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늘고 황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분할을 놓고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 2014년에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만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른 공무원연금 분할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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