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넓히는 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ㆍ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 스케줄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양허 계획(Offer List)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허 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 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