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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착한산악회 인증제' 도입한다 - 5월 접수 후 연말 인증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3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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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착한산악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는 국립공원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고 국립공원 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산악회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인증제 신청자를 전국 국립공원 공원사무소를 통해 접수해 연말에 인증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착한산악회 신청자의 주요 활동은 불법산행 금지,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이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동·식물 서식지교란, 공원자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산악회가 모범이 돼 국립공원에서의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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