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돌려주는 규정을 마련하키로 했다.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은 관련 규정이 없어 반품을 해도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해외에서 구입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한 해외여행자가 관세를 내고 물건을 들여온 뒤 반품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세법상 환급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의 경우 반품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증명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물품하자 등 구매물품과 계약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물건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 않고 구입한 해외직구품은 반품시 관세를 돌려줬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직구 반품과정에서 관세사 없이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한 뒤 구매한 물품을 단순 반품할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반품과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품 증명 등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는 방향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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