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후배 여경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내 일선 경찰서 소속 최모 경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5년 3월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최 경감은 2013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최 경감은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885회에 걸쳐 같은 부서 후배인
A순경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 받았다
.
최 경감은
A순경에게
'손이라도 주물러 주고 싶다
', '토닥토닥 해줄게요
', '이쁜 속옷
' 등 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A순경은
'잘못 걸려 드셨음
. 요물
', '내가 호
~해 줄게요
' 등으로 답장했다
.
최 경감은 공무원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11개월된 아들이 있었고
A순경도 역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 최 경감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
서울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최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최 경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최 경감은
A순경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동료 또는 상하관계에서 주고 받기 적절하지 않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
"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이 손상됐다
"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