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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과 부적절한 문자 경찰 ‘결국엔…’ - 법원 "1개월 감봉 정당… 본분 어긋났고 경찰 위신 손상"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2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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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배 여경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장판사 차행전)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내 일선 경찰서 소속 최모 경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53월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최 경감은 20132월부터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 서울행정법원

최 경감은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885회에 걸쳐 같은 부서 후배인 A순경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 받았다.

최 경감은 A순경에게 '손이라도 주물러 주고 싶다', '토닥토닥 해줄게요', '이쁜 속옷' 등 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A순경은 '잘못 걸려 드셨음. 요물', '내가 호~해 줄게요' 등으로 답장했다.

최 경감은 공무원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11개월된 아들이 있었고 A순경도 역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 최 경감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최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경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최 경감은 A순경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동료 또는 상하관계에서 주고 받기 적절하지 않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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