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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추가'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 철강 대리점 업체서 5억 상당 골프회원권과 고급 외제승용차 받은 혐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2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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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1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장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결과 추가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발하고 이날 오후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1210~201412월까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파철)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했다.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앞선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200억원 횡령과 별개로 새롭게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장 회장은 철강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고급 외제승용차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강 측은 이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의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이 실시된 이틀 뒤 동국제강 임직원이 인천제강소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에게 파철 거래에 따른 횡령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래내역 삭제 흔적까지 없애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추가 범죄 행위 적발과 함께 앞서 영장청구 때 기각 사유가 됐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의 도박이 상습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사 판례 15건을 분석한 결과를 첨부·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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