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검찰은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장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결과 추가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발하고 이날 오후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12년 10월~2014년 12월까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파철)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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