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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여기자' 찌라시 최초 유포자 잡고보니… -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정보지 만들어 SNS 통해 유포…영장 청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1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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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여기자'관련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만든 최초 유포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 김영기)는 전날 금감원 선임조사역 정모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검사와 여기자'라는 제목의 찌라시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했다.

정씨가 만든 찌라시에는 종합일간지의 한 여기자가 현직 검사에게 접근해 취재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여기자와 검사는 자신들에 관한 허위 사실이 퍼지자 검찰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관련 내용의 찌라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역추적한 결과 정씨가 최초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씨 외 관련 찌라시를 전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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