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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 '제3국' 표현은 대한민국" - 김관진 실장 "日함정, 우리 해역 올 때 반드시 사전동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1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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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표현된 제3국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3국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과 관련, "거기에 표현된 제3국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유사시 일본 함정이 한반도에 오는 해역에 대해선 3개국이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함정이) 우리 해역에 올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게끔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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