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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재소환 - 검찰, 이번주 내 영장 재청구 방침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1 1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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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을 1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이날 오전 950분쯤 '횡령·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이날 장 회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가운데)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 횡령자금 중 106억원을 급히 변제한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동국제강의 구조적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에 설비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일부를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11월까지 수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여러 곳에서 800만달러(한화 86억여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계열사 30여곳 가운데 부실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도록 한 뒤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장 회장 일가가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해 회사에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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