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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첫 적용 여성…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7월17일 열려…이날 저녁쯤 선고까지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5-01 1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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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첫 적용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이다. 여성에게 최초로 강간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일 오전 진행된 두번째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전 930분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이날 저녁쯤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피해자 A씨와 전씨 측에서 신청한 정신감정인이 증인으로 나선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방청객을 내보낸 후 비공개로 할지, 차폐막을 설치하고 공개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흉기상해)로 지난달 12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36월 남성과 여성 모두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이어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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