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경남제약 주가 폭등으로 대박을 쳤다.
한국산업은행이 2년 전 전환사채(CB)로 투자했던 경남제약 주가가 최근 폭등하면서 주식 매도로 투자금 대비 280%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경남제약 전 대표 등이 허위 매출 내역 기재에 관계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경남제약은 주가 급락과 함께 사채 전환가액이 조정,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듯 했지만 최근 경이로운 주가 상승으로 산업은행은 안도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경남제약 전환사채 총 20억원 규모 중 약 1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한 뒤 전량 장내 매도해 38억원을 현금화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실질 투자금 10억원 대비 28억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나머지 10억원 규모는 산업은행이 여전히 사채로 보유 중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2013년 6월 13일, 총액 2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산업은행에 발행했다. 당시 사채 표면 이자율은 3%, 만기 이자율은 6.9%였다. 전환가액은 주당 637원이었고 산업은행은 경남제약 주식 313만9717주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권을 확보했다.
경남제약은 당해 10월 4일 결손금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와 우선주 80% 감자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사채의 전환가능 주식 수는 80만주로 줄었다. 당시 주당가액은 2500원으로 올라 기존 사채권 금액과 같은 총 20억원을 맞췄다.
하지만 경남제약은 지난해 4월 3일, 재무제표 허위 기재 혐의로 검찰이 전 대표이사 등을 공소 제기했다고 공시한 뒤 같은 해 6월 11일 1억원의 벌금 선고를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경남제약은 항소를 통해 벌금이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경남제약 주가는 6월 11일 종가 2160원에서 6월 26일 1745원까지 19% 정도 하락했고 6월 11일 이틀 뒤인 13일 산업은행의 사채권 전환가액도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에 따라 기존 주당 2500원에서 2229원으로 조정 적용받았다. 조정 전 전환가능주식수도 80만주에서 89만7263주로 늘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지난 4월 7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행사 주식수는 총 89만7263주의 절반인 44만8631주로, 주당 전환가액 2229원인 10억원 규모이다.
이날부터 경남제약 주가는 4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 4월 6일 주당 종가 4500원에서 4월 10일 7850원까지 74%가 상승했다. 또한 회사의 대표 품목인 레모나가 중국식약청(CFDA)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레모나 모델인 배우 김수현씨는 중국에서 한류열풍을 몰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이미 주가는 산업은행이 보유하던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 2229원을 훌쩍 넘었고 산업은행은 전환 행사하기로 했던 44만8631주가 4월 22일 상장되면서 매도 행렬을 이어갔다.
그 사이 경남제약 주가는 4월 21일까지 1만950원으로 올랐다. 산업은행은 22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남제약 보유주식 44만8631주를 각각 주당 7983~1만714원에 장내매도했다. 총 38억3327만6281원 규모로 산업은행은 전환사채로 투자한 총 금액 20억원 중 주식으로 전환한 10억원 대비 28억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나머지 전환사채 만기일은 내년 6월 13일이다. 앞으로 레모나의 중국식약청 등록 등의 호재가 남아 있어 전환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