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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혜 사면' 으로 번지나 - 檢 "리스트에 국한하지 않는다"..수사 확대 가능성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9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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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넘어 '특혜 사면' 수사 검토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 수사로 번질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8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리스트에 국한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향후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남기업 수사는 리스트에 기재된 이름, 금액 등 구체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시작했다"며 "수사에는 시작과 단계가 있지만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수사 범위를 리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사면 의혹으로 확대한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회장의 사면을 추진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특사가 노무현 정부의 결정으로 이뤄졌는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도 달라질 전망이다.

성 전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각각 특별사면됐다.

성 전회장은 2002년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5년 5월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남은 형을 면제 받았다.

또 2007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사건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성 전회장은 재판이 끝난지 한 달만인 2007년 12월31일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번째 사면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애초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회장이 명단 발표 전날인 2007년 12월30일에 추가된 점을 들어 노무현 정부가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참여정부 시절 강희욱석실 관계자들은 성 전회장의 특사가 오히려 임기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성 전회장의 2007년 12월 특사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경우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요청으로 포함 안 시킬수 없던 케이스였다"며 "성 전회장 역시 막판에 끼어든 무리한 경우이지만 저희는 양해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2008년 1월1일 성 전회장의 사면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7년 12월31일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측에서 성 전회장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TF 인수위원 내정사실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인수위 측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성 전회장의 특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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