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주식회사 건영(변경 전 상호 LIG건설 주식회사)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 신청 이후 4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주식회사 건영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LIG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3월 주택경기 침체 지속, 미분양물량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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