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가 공정거래위훤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26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치냉장고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사업자 납품 품목에 생산성 증가 등을 이유로 단가를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52~242일까지 인하한 단가를 소급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26개 수급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보다 3297만원 적게 돈을 받았다.
공정위는 단가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득해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현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유위니아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소급인하액 3297만원과 소급인하에 따른 지연이자 2681만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