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6월 공급예정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6월 공급예정 단지는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등이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 물량은 ▲천왕7단지(262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다.
시는 우선공급물량 70% 중 4/5를 '젊은층'에 공급키로 했다. 나머지 1/5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공급된다.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보다 대학생에게 더 많은 주택을 배정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발표했다. 1순위는 행복주택 소재 자치구의 대학에 재학 중(대학생)이거나 직장이 있는 자(사회초년생)·거주자(신혼부부)다. 대학생의 경우 다음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이들도 포함된다. 2순위는 행복주택 소재 자치구 외 서울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이 있는 자·거주자다.
대학생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부모의 월평균소득·출신 고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이가 우선권을 갖는다.
사회초년생은 ▲거주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른다. 순위가 같은 경우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신혼부부는 사회초년생과 기준이 같으나 거주지 대신 직장소재지가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임대료는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02-2133-7053)나 SH공사(1600-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