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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여" 병역기피…가수 김우주 징역 1년·법정구속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8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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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우주는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을 감행하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특히 김우주의 병역의무 기피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 가수 김우주가 병역 회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다만 "김우주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김우주의 현재 나이로 볼 때 입영의무가 감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우주는 지난 2012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거짓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는 한 발라드 가수와 동명이인으로 지난 2010년 힙합 음반을 내고 활동하다 현재는 공개적인 음악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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