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장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한동훈
)는 지난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 상습도박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한 뒤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장 회장은 또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
(DKI)에 설비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일부를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그는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여러 곳에서
800만달러
(한화
86억여원
) 규모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장 회장은 계열사
30여곳 가운데 부실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도록 한 뒤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장 회장 일가가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해 회사에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장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뿐 아니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