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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실에 전면 유리 설치한다 - 복지부, 부모 참관권 보장…국공립 등에 우선 적용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7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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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실 창문을 전면 유리로 설치한다. 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육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열린어린이집 확산'을 핵심개혁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등에 이어 부모 참관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모습.

이를 위해 우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달 중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 적용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보육실 창문을 전면 유리로 해 부모들이 자녀 모습을 용이하게 관찰하도록 하고 부모 대상 영유아 발달 및 안전·인성 교육 등을 확대한다.

또 텃밭 가꾸기, 자유선택활동 등 보육 과정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1회 이상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복지부는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등 전국 43000여개 어린이집의 자발적 개방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부모 참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우수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정부 포상을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부모들이 수시로 자녀들을 확인하는 것이 보육 개념에 적합하지 않고 교사들 불만을 키운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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