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은행 계좌에 1회 300만원 이상이 송금·이체될 경우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ATM·CD)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오는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자동화기기 30분 지연 인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이 계좌에 송금·이체될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금감원이 최근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인출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했다.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30분 지연 인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다음달 19일 은행 중 가장 먼저 30분 지연인출제를 도입한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27일, 하나·외환은행은 다음달 6일 제도를 적용한다. 국민·씨티·SC은행은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300만원이 입급된 계좌의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한번에 300만원 모두 인출하려면 입금 시점에서 30분이 지나야 가능하다. 300만원을 여러 차례 나눠서 출금할 때도 30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30분 이내라도 300만원 이상 출금할 수 있다. 또 계좌이체는 30분 이내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30분 지연 인출제를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2금융권과 상호금융, 증권사 등 자유 입출금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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