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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는데…” 연말정산 추가 환급법 심사 진통 - 29일 조세소위 재논의… 처리 실패시 5월 급여서 환급 차질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7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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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연말 정산 추가 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심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 세부 내용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세소위는 274월 임시국회 2차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9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5월 급여부터 추가 환급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야당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회의에 이어 정부에 연말정산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의 분석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야당 위원들은 제출 전까지는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법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안을 수용하라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분석 자료를 보기 전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봉급쟁이들의 불만이 해소되기는 어렵다""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또 누더기가 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5월 급여부터 환급해주기 위해선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달 6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 있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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