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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담배광고 대대적 조사 나선다 - 주부 모니터링단 통해 전국 편의점·온라인 불법 담배광고 조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7 1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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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법 담배광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온·오프라인 불법 담배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4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 편의점 2500곳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담배 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편의점 담배 불법광고, 판촉 상황 등은 현재 건강증진개발원이 선발·교육 중인 주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불법 정도가 심한 경우 복지부에 보고하게 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모습.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은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광고는 담배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비흡연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흡연 경고문구 내용과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

담배 제조자가 문화·체육 행사를 후원할 때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도록 했다. 여성·청소년 대상 행사에서 후원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담배의 허위·과장 광고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로 선발한 마케팅요원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담배 판매, 불법광고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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