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장 회장은 수백억원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한동훈
)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
(DKI) 등 해외법인을 통해 중간재를 거래하면서 실제 단가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20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장 회장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거래업체와 무자료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래대금을 빼돌리거나
DKI에 설비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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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은 계열사
30여곳 가운데 부실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도록 한 뒤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장 회장 일가가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해 회사에
10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
장 회장은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여러 곳에서
800만달러
(한화
86억여원
)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있다
.
도박자금 중 절반가량은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 횡령한 회삿돈은 도박뿐 아니라 상당 부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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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개인비리 혐의뿐 아니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