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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견직 정규직과 차별, 사실 아니다" 반박 - "식사·상여금·휴가비·명절선물 등 차별없이 제공"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6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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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이 일부 언론매체에서 쿠팡이 파견직과 정규직을 차별대우 했다는 내용의 보도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26일 밝혔다.

쿠팡은 "업무시간은 모든 직원 동일하게 오전 9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이며 야근이 발생하게 될 경우 파견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팡은 파견직원들의 저녁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녁 식사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오후 630분부터 바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는 파견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쿠팡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석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아침 조식의 경우에는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파견직원들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휴가비, 명절선물, 회식비 등 기타 혜택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쿠팡이 파견직 근로자 중 야근 직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저녁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별대우를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이 고민하고 고민의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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