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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내 자연자원 가져오면 큰코다쳐요" - 환경부, 섬지역 자원반출·취사·오물투기 5월까지 집중단속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6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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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의 자연자원 반출행위 적발되면 큰 코 다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섬지역의 자연자원 반출행위, 취사, 오물투기 등을 5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 속한 식물이 반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또 해상국립공원 내 일반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로 발생하는 취사와 오물투기 등 해양생태계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행위횟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내 섬지역의 자연자원 훼손은 복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하다""해상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반출 행위, 특정도서 출입, 일반도서에서 낚시에 의한 오물투기,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 국립공원 위법행위는 총 169건으로 특정도서 등 출입금지구역 출입이 16, 무인도서에서 취사행위 20, 흡연행위 36, 야생식물 채취 8, 불법야영 15, 기타 74건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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