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세업체 들러리 내세워 …식품 ‘편법 군납’ - 조합 이사장, 자격 안되자 거래업체 허위서류 발급받아 입찰도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6 14:19:36
기사수정

군납식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세사업자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납식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의 영세 회원사를 입찰과정에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갑질'을 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제조업체 대표를 적발했다.
    
경찰은 군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거나 이를 도운 혐의(입찰방해)S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군 2함대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3건의 입찰에 영세 회원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을 받아 총 175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3229일 해군 2함대에서 발주한 '야채참치 등 6종 제조납품' 입찰과 관련해 부인 명의로 A법인을 설립해 조합의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후 가격담합을 거쳐 A법인으로 265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씨는 과거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과정 중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2012927일부터 2013312일까지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아 입찰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수법을 썼다.
    
2013321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김치통조림 등 10종 제조납품'에 자신의 업체로 입찰하면서 A법인을 들러리로 내세워 995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21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딸기쨈 500톤 납품'과 관련해 납품실적 미달로 입찰할 수 없자 식재료 거래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서를 갖고 입찰에 참여해 1628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첫번째 부정입찰 당시 입찰자격이 조합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자 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6817
  • 기사등록 2015-04-26 14:19:36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