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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69일째…鄭의장의 선택은? - 여 "의장 직권상정해야"…야 "박상옥 자진사퇴해야" 맞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6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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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없이 지연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정의화 국회의장-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끝났다. 이후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 사이 대법관 공백사태는 신영철 대법관 퇴임(217) 이후 현재까지 69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가 접점을 못찾고 있는 만큼, 정 의장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정 의장은 지난 20일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당시 정 의장은 우 원내대표에서 "야당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정 의장이 절차에 따른 '직권상정'을 시사했으나 우 원내대표는 "합의가 어렵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당시 정 의장은 "여당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보라. 정 안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유 원내대표가 소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앞으로 남은 본회의 일정은 오는 30일과 내달 6일 두 차례 뿐이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시한은 6일이다.

만약 여권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30일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치면 야당의 극한 반발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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