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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박준호 "성완종 지시로 증거인멸" - "성완종, 1차 압수수색 후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라' 지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4 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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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상무는 24일 오후 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후 진행된 증거인멸은 성 전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지난 21일 오후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상무 측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면서 "증거인멸 정황을 부인할 수 없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상무 측은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과 후에 한번씩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상무 측은 "1차 압수수색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지만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라며 "1차 후에는 성 전회장이 '2차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라'고 지시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폐기된 자료에 성 전회장 관련 범죄사실에 연관된 자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비밀장부는 포함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밀장부라면 몇 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 노트 한권일 텐데 트럭을 동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전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22일 박 전상무를 긴급체포하고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CCTV 녹화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기간의 기록이 상당 부분 지워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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