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상무는 24일 오후 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후 진행된 증거인멸은 성 전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상무 측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면서
"증거인멸 정황을 부인할 수 없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
박 전상무 측은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과 후에 한번씩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박 전상무 측은
"1차 압수수색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지만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
"라며
"1차 후에는 성 전회장이
'2차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라
'고 지시해 움직인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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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폐기된 자료에 성 전회장 관련 범죄사실에 연관된 자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면서도
"비밀장부는 포함돼 있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비밀장부라면 몇 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 노트 한권일 텐데 트럭을 동원하진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성 전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팀장 문무일 검사장
)은
22일 박 전상무를 긴급체포하고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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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CCTV 녹화기록
,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기간의 기록이 상당 부분 지워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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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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