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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29 재보선 막판 불법행위 차단 총력 - SNS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감시단속도 강화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4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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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4·29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4·29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 권유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등이다.

선관위는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언론 등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름 선거일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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