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광고에 '광고 총량제'가 도입된다. 광고 형태별 규제 방식인 '칸막이식' 광고 제도가 도입된지 42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 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제도개선, 협찬고지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 총량제는 지사파 방송사 광고를 프로그램·토막·자막광고 등 광고 형태별로 규제하지 않고 시간 총량으로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의결로 지상파 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되고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지상파 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15이내, 최대 100분의18의 광고 총량을 허용하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 광고 시간은 최대 100분의15로 한정했다.
유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의 광고총량이 허용된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광고총량제를 적용하면 광고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지상파 방송은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 프로그램광고는 최대 9분이다. 유료방송의 경우, 평균 10분12초, 최대 12분이다.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 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돼 있는데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고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된다. 지상파는 현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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