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이하 일시금)을 받아가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0건, 금액으로는 총 33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전국 지사에 최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달라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는 등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일시금 대상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황에서 60세에 도달한 경우다.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연금 혜택을 받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 제도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사망 당시 보험료를 3분의 2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 미만 가입자 중 가입 기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시금 대상이 된다.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더라도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영주권 취득자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영주권 취득자는 일시금 수령 자격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시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나이가 돼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